[뉴있저] 차익 37억에 '양도세 면제' 발의...강기윤 의원 땅 가보니 / YTN

2021-06-30 1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시창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에 대한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이 시리즈로 이것들을 검증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부동산 의혹. 오늘은 현역 의원 중에서 농지를 가장 많이 총액으로 갖고 있다는 강기윤 의원입니다.


시세 차익만 37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이 공원 예정지로 편입됐다, 그런 거죠? 거기서 보상금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부터 정리를 해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강 의원이 보유했던 농지,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습니다. 지금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7036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100평 정도가 되고요.

국회 재산공개 내용을 보니까 부인이나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제외하고도 이 땅만 10억 5천여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1998년 이 땅을 사들였는데요.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 보니까지 2월에 토지 소유주가 강 의원에서 창원시로 바뀌었습니다.

창원시의 공원 조성 사업 예정지로 포함되면서 2월에 토지 보상을 받고 명의를 넘긴겁니다.

보상 금액이 제곱미터당 한 57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평당 180만 원이 넘고 전체 금액은 4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20년 전 땅을 매입했지만 당시 2억8천만 원 정도에 사들였으니까 시세 차익은 37억 원이 넘습니다.

관련해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그렇게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닌데…. 100만 원도 괜찮은데. 근데 180만 원 줬다고? 100만 원도 과하다? 금액이. 근데 (건너편) 좋은 땅을 80만 원 팔았거든요.


37억 원의 차익을 남기기는 했지만 지자체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넘겼으니까 문제 삼을 수 없지 않을까요?

[기자]
네, 먼저 토지 보상 과정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이 확정되면 토지 소유주에게 이를 알리고 그 다음에 감정 평가사... (중략)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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